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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생계비, 긴급재난소득, 생활안전지원금, 중위소득 정리, 전국 지자체별 금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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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0일 긴급경제회의로 인하여 코로나19 긴급재난소득 신청 및 자격 등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이 제도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미리 내용을 숙지하시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생계지 전국 지자체별 금액 정리

 

서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30~50만원
경기도

- 모든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

- 100% 이하 10만 가구, 가구당 50만원

인천광역시 - 100% 이하 30만 가구, 20~50만원
강원도 - 소상공인, 실직자 등, 40만원
대전광역시 - 50~100%, 가구당 30~63만3천원
세종시 - 100% 이하
충남 -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충북 - 100% 이하, 가구당 40~60만원
부산 - 소상공인 등, 1인당 100만원
울산 - 100% 이하, 1인당 10만원
전북 - 학원 등 시설, 시설당 70만원
광주 - 100%이하, 30~50만원
전남 - 100%이하, 가구당 30~50만원
제주

- 실직자 및 일용직근로자, 50~100만원

경남 - 100% 이하, 30~50만원
경북

- 85% 이하, 가구당 50~80만원

- 기초수금자 등, 가구마다 지원액수 다름

대구

- 100% 이하, 가구당 50~80만원

해당 내용에서 앞부분(100%, 70% 등) 중위소득 분위를 나타 냅니다.

각 지자체 도시별 긴급재난생계비 자격 및 중위소득, 지원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급 방식 또한 다른데 서울은 서울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택일, 지역화폐, 선불카드, 현금, 지역사랑 상품권, 광주상생카드 등으로 지급합니다.

 

[출처 : SBS뉴스]

그리고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또한 있습니다. 대상은 하위소득 70%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로,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으로 지급방식은 상품권 및 체크카드로 지급하며,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150% 관련하여 1인 가구는 263만5,791원, 2인 가구는 448만7,970원, 3인 가구는 580만5,866원, 4인 가구는 712만3,761원 입니다. 이를 잘 확인 후 내 소득이 얼마인지 사전에 미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신청인 본인의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지자체 포털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시 신청서 및 통장사본,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의 신청 서류는 미리 체크 하여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지자체 및 정부 발표에 따라 차후 변동이 가능한 내용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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