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핫이슈

긴급재난지원금 5월 중순으로

728x90
반응형

청와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하여 "5월 중순 전후로 실제 국민에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NEWSIS]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자로는 소득 하위 70% 가구로 4인 기준 가구당 백 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2,050만 가구 중 70%, 약 1400만 가구 이상 인구수로는 3,600만 명 이상이 대상자 입니다.

 

가구당 4인 기준으로 한달 소득 712만원 이하인 가구는 최대 백만 원이 지급 되고

아래 자료는 2020면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150%(소득하위 70%)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긴근재난지워금 신청과 지급은 기본적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뤄지며, 지자체단체별로 온라인과 모바일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급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전자화폐로 지급 된다.

 

더불어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1인당 10만원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정부의 지침이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8대2로 분담하기로 하여 경기도 등이 10분의 2 부분을 분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상치 않은 재정 지출이 생길 수 있어 기존 기본소득 방침을 수정할 요인이 생길 수있으니 참고 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4인 가족기준은 출생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한 가구원 숫자로 세기 때문에 임산부가 있는 가구원은 태아는 가구원 수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더불어서 4대보험 및 전기요금 등 요금완화 혜택도 있어서 건강보험료의 경우 하위 40%까지 3개월간 30% 감면을, 국민연금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서 3개월 납부 유예, 고용산재보험, 전기요금 등 각 기준에 맞게 부담을 완하시켜 준다고 합니다.

사진 출처 [YTN]

긴급재난지원금 모의계산하기

https://khs92.tistory.com/6

 

긴급재난지원금 모의계산, 나는 얼마 받을까?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주채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로 인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

khs92.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