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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한도 대상주택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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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내집마련에 다가가기 위해 우선 매매가 아닌 전세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오로지 자신의 돈 만으로 전세를 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돈도 없을 뿐더러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는데 굳이 내돈을 넣어서 전세를 구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부지원 전세자금 상품으로는 HUG안신전세대출,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SGI서울보증 등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UG 안심전세대출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저금리 대출기금이다. 대표적으로 대출대상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며 대출금리로는 연간 1.8% ~ 2.4%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이내 / 비수도권 8천만원 이내, 대출기한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이다. 하지만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상품은 일반적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신혼부부 전용으로 나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조금더 조건이 완화되며 대출 한도 또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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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청시기 대상주택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조건으로 기본적으로 신혼부부(3개월 이내의 결혼예정자부터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며, 무주택 세대주이여야만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도 포함한다.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하여 모든 세대원 전원은 무주택자이여야만 한다.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성년인 세대원 전원 기금 대출 이용시 대출 불가)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 기준 3.61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럭 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하지만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조건인 경우 대출가능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임대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지만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하는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대상주택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긱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 비수도권  3억원

대출한도 및 금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이내, 갱신계약 증액금액의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중 작은 금액으로 대출 한도 산정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 1억원 1억원 ~ 1.5억원 1.5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8% 1.9% 2.0% 2.1%

추가 우대금리 가능(1.2 중복 적용 가능)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2.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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