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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 대출한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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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로는 주택도시공사 HUG 전세보증보험(안심전세대출),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뉘어져있다. 이중에서 오늘은 지난 포스팅 HUG 전세보증보험에 이어서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HUG 안심전세대출에 대해서 궁굼하신분들은 https://khs92.tistory.com/32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이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보험이다.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는 일어나지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것보다 돈 조금 보태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것을 권유한다. 사람일이란것은 모르는 일이고 이렇게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을려고 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발생하여 임대계약이 종료후 이사의 굉장한 차질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임대주택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한 경우라면 별도로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아 않아도 보증금 반환보장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주택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계약의 1/2가 지나기전까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먽저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시기는 신규 임대차계약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 임대차계약시에는 계약 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이며, 보증 대상주택의 전입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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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으로는 1. 취급은행으로부터 보증상담 2. 취급은행 보증신청 3. 보증심사 및 승인 4.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5. 대출승인 및 대출승인이며 대출을 신청 할 수 있는 은행은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하나은행이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경우 2억원 초과 전세자금보증 취급시기는 미정입니다. 대출을 할 수 있는 대상주택은 공부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대출한도 및 대상(보증대상자)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의 한도가 상향이 되어 최대 4억원 까지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은 5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의 부부합산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1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부부합산 소득 연 1억원 이하 및 보유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
  • 2020년 0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를 취득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전세자금 대출시 2억원 이상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채권보전조치를 받게된다.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질권 설정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사로 양도
  •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

쉽게 설명하자면 임차인(세입자)이 2억원이 넘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존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는 상품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억원이 넘는 대출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이에 반해서 인대인(집주인)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활할 시기에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 반환을 해야합니다. 은행이 전세보증금에 질권 등 설정하였기 때문에 전세 만기시 은행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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